스톡옵션의 세금이라는 글을 보고 간단하게 알고 있는 수준에서 한국 거주자의 스톡옵션 세금에 대해 정리해본다.
임원이 아닌 직원 A가 Z라는 회사에 2020년에 입사하며 3,000주를 만 원에 매입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받았다. 그리고 2년 후인 2022년, 회사의 가치가 올라 주식은 주당 2만 원이 되었다. A는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3,000 주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한다. 이 때, 세금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실제 주식의 가치인 6천만원과 주식을 실제로 매입하는데 들어간 돈인 3천만원의 차액인 3천만원이 된다. 3,000 * (20,000 - 10,000) = 30,000,000
세금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A가 재직중인지의 여부에 따라 다르다. 재직 중인 경우, 스톡옵션 행사에 대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2022년에 A가 실제 벌어들인 돈과 합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 만약 A의 연봉이 3천만원이라면 총 세금은 연봉으로 6천만원을 벌었을 때와 동일하다. 단순히 세율만 고려한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모두 918만원이 된다. 연봉이 3천만원일 때의 세금이 342만원이므로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은 576만원이 된다. 물론 실제 세금을 계산할 때에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추가될 것이므로 918만원보다는 세금을 적게 낼 것이다. 만약 연봉이 3천만원이 아니라 7천만원이라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수익 3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포함하여 모두 2,010만원(1,158만원 + 852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여기서는 편의상 2015년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고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에 이미 퇴직한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발생하는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위 경우라면 660만원이 된다. 얼핏 생각하면 퇴직 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세율이 낮아 더 좋아보이나,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세금을 냈으니 주식은 완전히 A의 것이 되었다. 드디어 A는 주식을 매도하여 돈을 벌 기회를 맞이했다.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는 주식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가지 경우로 나뉜다.
1. 국내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매각
2. 국내 상장 회사의 주식을 매각
3. 국외 회사의 주식을 매각
1. 국내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매각
주식을 4만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주식 매매 차익은 주식의 매도 가격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했을 때의 주가를 뺀 (40,000 - 20,000) * 3,000 인 6천만원이 된다. 이 때의 세금은 양도세와 주민세를 합해 매매차익의 11%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세금은 660만원이 된다. 이는 증권거래세(0.5%) 및 기본 공제(250만원)를 적용하지 않은 대략적인 계산 금액이다. 증권거래세 및 기본 공제를 적용하면 629만원 정도로 30만원 정도 차이가 날 것이다. 그러나 매매 차익이 클수록 이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작아지므로 간단히 계산할 때는 11%의 세금만 계산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대기업 주식의 경우 양도세와 주민세를 합쳐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2. 국내 상장 회사의 주식을 매각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시장에서 거래 중인 주식이므로 양도세와 주민세는 없다. 증권거래세(0.3%, 일반적인 증권거래세보다 세율이 낮다.)만 납부하면 된다. 이 경우 세금은 18만원이다.
3. 국외 회사의 주식을 매각
해외 주식의 경우 국내 비상장 주식을 매각하는 것과 유사하다. 다만 증권거래세가 없다는 것이 다르다. 하지만 국가에 따라 해당 국가의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기본 공제는 국내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매각할 때와 마찬가지로 250만원이다. 세금은 양도세와 주민세를 합쳐 모두 22%를 내야 한다. 4만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공제를 고려하지 않은 총 세금은 1,320만원이다.
이 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 중에 소득세를 3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거나 스톡옵션 행사의 세금을 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은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사전에 회사와 협의와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스톡옵션을 가진 사람이라면 추가로 알아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주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세금이 다르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더 상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플래텀에 올라온 스톡옵션의 부여와 세무 이슈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이 글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세금을 간단히 추정해보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써, 각자의 상황이나 세법의 개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의도하지 않게 정보가 잘못됐을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한다.